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대원 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구분되며,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단,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동절기 지원금이 더 큽니다.
동절기 사용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반영되었습니다.
세대원 수 | 동절기 | 하절기 | 총 지원금 |
1인 | 254,500원 | 40,700원 | 295,200원 |
2인 | 348,700원 | 58,800원 | 407,500원 |
3인 | 456,900원 | 75,8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599,300원 | 102,000원 | 701,300원 |
또한, 유영한 사용 및 지원을 위해 하절기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4년 5월 29일 수요일부터 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말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동절기 사용은 10월부터 시작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도 가능해요.
3.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및 신분증, 요금제 차감의 경우 전기 및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1. 요금 자동 차감 방식
지원하는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선택한 방식의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적용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해서 결제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사용 주의사항
-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대상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선택한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을 1개월 연장해, 8개월로 사용 가능합니다. (24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12월 말 이전에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단히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대상자 확인 여부는 고객센터 1600-31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난방비 지원으로 올겨울은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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